【 앵커멘트 】
제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결국,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이후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잠시 전 정기국회가 100일 회기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를 마쳐야 합니다.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내일 오후,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통과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정치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는 만큼…."
민주당 역시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은 그 상대가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혐의 내용의 사실 관계를 먼저 따져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 "혐의는 내란 음모인데 체포동의안의 사유는 철저히 사상 검증, 마녀사냥입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