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 음모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일) 오전 제출됐습니다.
동의안 보고를 위해 국회의장이 여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오전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 기자 】
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모여 정기국회 개원식을 합니다.
여야간 특별한 일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여야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원식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사흘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늦어도 5
통합진보당은 오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은 날조됐고, 국정원 스스로 불법적인 정당사찰을 자인한 꼴이라며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전국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