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