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제출됩니다.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법이 전날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오늘 오전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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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
하지만 현재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대치 중이어서 의사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