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가하면, 평가서 조작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 기자입니다.
【 기자 】
군 당국이 추진하는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 입찰 과정에서, 육군본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우선 주간 감시능력 평가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4분의 1 앞선 지점에서 촬영해 식별 능력을 압도적으로 높였습니다.
▶ 스탠딩 : 김유경 / 기자 (충남 태안 백사장항)
- "탈락한 4개 업체는 2km 떨어진 저 다리 밑에서 촬영했으나, 선정된 업체는 500m 앞 지점인 이 위치에서 촬영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 평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파 평가에서는 두 곳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적서를 제출했고, 탐지기 수동추적 평가는 평가기간 중에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 인터뷰 : 광학 전문가 / 예비역 중령
- "실질적으로 선발된 업체들은 군사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감시에 별다른 이점을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발견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비리 혐의로 입찰이 제한된 도담이란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시험평가와 가격협상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특혜 가능성을 감지하고, 의혹이 규명되면 예산집행 거부는 물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