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2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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