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정부가 피난민에게 발포를 허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무초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과 관련해 2001년 발표된 노근리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바꿀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AP통신이 무초대사 서한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자 미국측에 서한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당시
조사기록을 재검토 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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