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실시한 명예퇴직의 경우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총 64억원이었다며 하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47억7천만원이 많은 총 111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 측은 규정과 달리 기본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51명의 명예퇴직자 중 연봉제 직원은 평균 58.7%, 호봉제 직원은 108.3%씩 규정보다 더 많은 명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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