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당정은 이 외에도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범위 확대와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의 단계적 의무 도입, 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등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량 식품을 제조, 유통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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