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북한 인권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박호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두 손이 묶인 채 벽에 매달리는 '비둘기 고문',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백 번씩 하는 '펌프 고문'에다 입 안에 침 뱉기도 합니다.
강도 높은 노역 등 고통을 견디다 못해 숨을 거두면 시체는 방치됩니다.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2004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보호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이듬해부터 2,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를 비롯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 발의됐다 폐기됐고,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방안 등을 담은 다수의 북한인권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야당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등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며 반대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뺀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개선에 실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여당의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북한 동포들이 겪는인간 이하의 처참한 삶의 현실에 대해 우리 정치권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
-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 기자·차윤석 VJ
영상편집: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