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철도기술공사 이사 7명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철기공 즉 한국철도기술공사가 철도청 산하 공익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철기공 임직원들이 재단법인 청산과정에서 거짓 승인을 받거나 임의대로 잔여재산을 처분해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철기공은 임직원에게 총 49억7천6백만원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 김용우 /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장
- "철도청에 직원봉급과 영업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입을 승인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임직원들이 나눠가져."
철기공 이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게 될 주식회사에 재단법인의 자산 40억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들의 재단법인 자산 양도 의결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9억원을 나눠가진 철기공 재단법인 이사 7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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