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2년 1월 중학교 동창의 개인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하고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