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처리 시한이 오늘(20일)로 마감됨에 따라, 내일(21일)부터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얻은 전효숙 후보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핵 위기 와중
한나라당은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또한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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