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선 과정에서 가수 은지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 목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나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의 숨겨진 아들이 은지원이다. 아버지는 최태민 목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 씨를 고발하자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 지휘했으며 송치 받는대로 나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통령도 놀랬을 듯” “은지원 부모님이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인터넷에 글 잘못 올려도 검찰 송치 되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