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요.
윤창중 전 대변인이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에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면 범죄 혐의 수위도 높아집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인턴이 호텔방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
- "내가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하고서 문을 닫았던 겁니다. 제 방에 그 가이드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 안에서도 여성 인턴의 엉덩이에 손을 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엉덩이까지는 아니지만 윤 전 대변인이 알몸 상태에서 인턴 직원과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호텔 방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기 때문에 성범죄 수위는 단순 성추행에서 강간미수까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범 / 변호사
- "호텔 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장소가 공개되지 않고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까지 추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1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해 한미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해당돼 강제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