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4시간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 편의점 2만 9천여 개 중 절반 이상이 하루 매출 100만 원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하면 가맹점주가 챙기는 순수익은 4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3월 경기도 용인과 부산에서 편의점 주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배경에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것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일명 프랜차이즈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제시한 기대수익이 부풀려졌을 땐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낮다는 게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가맹점을 재단장하는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도 허용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편의점 주인
-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야간에는, 안 그러면 주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회 정무위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프랜차이즈법안 등 오늘 정무위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김재헌·배완호 기자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