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경기.인천지역 새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선정된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가 이면계약을 통해 방송법이 규정한 주식 지분 3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영안모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29.56%의 지분을 가졌다고 방송위원회에 신고했고, 지난 8월14일 방송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확보한 제보자료에 따르면 영안모자는 지난 7월19일 유진기업 계열사인 기초소재㈜와의 이면합의를 통해 3.57%의 주식을 추가확보해 총 33.1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는 방송법이 정한 최대주주 소유지분 한도 30%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위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담당 실.국장을 교체하고, 엄밀한 자
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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