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안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6억 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특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월 1일과 4월 22일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1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