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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임원 연봉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3-05-01 09:00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을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업 등기이사들의 개별 보수는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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