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불산 누출과 같은 유해물질 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은 끝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었던 정년 60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신의진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의 첫 입법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과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 한시 면제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반면, 불산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은 재계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과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본회의 전까지 이들 법안을 재심사하고, 여야 이견이 큰 대체휴일제는 9월 정기국회 때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