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 등 인권위 권고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장병 진료기본권 보장조항을 군인복무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군복무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전역직후 사망했다는 진정을 받고,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지난 5월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인의 의료 접근권 보장' 등 인권위 권고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