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후보자 매수 혐의로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가석방이 조금 전에 확정됐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교육감 경쟁 후보자에게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속기간이 더해
곽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가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명예회복 등 앞으로 나와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후보자매수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