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가 실형이 선고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이 이미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수감태도 등이 양호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엄해림 기자/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