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급이 원칙없이 이뤄져 부당지급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경남 고성군 등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저주거비를 일률적으로 적
또 1개 가구를 2개 가구로 분리한 뒤 각각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나 군 입대자, 출입국이 잦은 고소득자 등에게 최저생계비가 제공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