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과 대형 법률사무소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세금을 피해가듯, 전관예우에서도 교묘히 법의 규제를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2011년 6월)
- "외형 거래 규모가 큰 대형 로펌 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태평양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는 모두 공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대형 로펌으로 갔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간 것은 법이 시행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씩 급여를 받았고, 뒤이어 더 높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관련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지만, 임용 자체를 막는 내용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이상민 / 기자
- "법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인사권자가 국민 정서를 존중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