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필요할 때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가 담당 법원에 구인을 요구하고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허위보고나
박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화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