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1 】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죠?
【 기자 】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은 오늘(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내일(24일) 오전까지 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결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 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일단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관심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입장인데요.
김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부적격 의견임을 내비쳤습니다.
【 질문2 】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나왔죠?
【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 1억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에 개설한 MMF 계좌에 모두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3억 300여만 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MMF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되는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에 그쳐 차액인 1억 1천여만 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또 "MMF 계좌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후보자 3녀의 유학자금 1만 6천 달러를 송금한 내용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