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중교통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택시법 재의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빠르면 오늘 중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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