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청문회에는 헌재의 경리 담당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횡령'과 '항공권 깡' 의혹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청문특위는 또 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여부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권 판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22일)로 종료되며, 관련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