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법'이 오늘(22일) 중대 기로를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무회의에는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 모두 상정되지만, 관계부처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은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의결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할 전망입니다.
택시에만 연간 1조 9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포퓰리즘 법안인데다, 지원액이 사업주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타당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택시법'은 국회로 돌아가며, 여야는 재의결 추진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재의결을 하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지만,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센 점은 국회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택시업계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택시 대표자들은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택시법'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