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있었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60세 정년연장' 방안이 집중 보고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임기말인 2017년부터는 60세로 정년 연장이 의무화될 전망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 기대가 클 텐데요. 누구부터 적용 대상이 될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른바 '늘·지·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린다.
박근혜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 핵심 공약입니다.
이 중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이 바로 '60세 정년 연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실질 정년을 57세로 볼 때, 현재 53세 직장인부터 정년연장 혜택을 받아 3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 대신에 한창 일할 나이에 연봉을 많이 받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임금이 감소하는 만큼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라고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년연장의무화가 되면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겠죠."
하지만 정년 연장을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의지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그 혜택은 기존에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생산직 정도가 혜택을 볼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 사정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거라고…"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따라서 무리하게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실업 급여를 늘려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