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바로 '선행학습금지법'입니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인수위의 숙제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학원에서 방학을 맞은 중1 학생들이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학교 1학년
-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일찍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은 특별법을 만들어 과다한 사교육비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1월22일)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중고교 시험과 대학 입시에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면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어려운 문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 인터뷰 : 김혜숙 /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처벌해야 하는 선행학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험이 쉬워져도 선행학습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명문대 선호 현상이 남아있는 이상 치열한 입시 경쟁과 그에 따른 선행학습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