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박 당선인이 대통령
이는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은 당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새누리당 당헌에 따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2년 5월, 당헌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임기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통령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의 평당원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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