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은 개표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될 텐데요,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요?
정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19일) 결정되는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은 일단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상호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당선이 유력시되거나 사실상 당선된 것으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
이렇게 되면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 차량도 지원받게 됩니다.
당선인은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