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씨 대신 운전한 것처럼 속인 34살 여성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재판부는 "윤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이 씨는 범인을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5월 울산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 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