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한 모 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사 선거운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그 곳에서 새누리당의 임명장과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헤 후보의 일정, 컴퓨터 8대 등 총 51종의 증거품을
선관위는 미등록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89조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함의 주인인 윤 씨는 새누리당과 관계없이 SNS 전략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측은 “불법선거사무소는 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