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 자료를 발견할
이어 1차 조사 당시 임의 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가 조사를 지연해 증거를 없애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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