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 의원이 재산세를 누락 신고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제공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을 빠뜨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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