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대위 클린선거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전남 장성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본부장이 장성군수와
또, 당원 교육 자리였음에도 주류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112조를 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치 쇄신 차원에서 문 후보, 단일화를 함께 논의 중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클린선거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전남 장성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