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검ㆍ경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양자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