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59ㆍ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는 오늘(31일)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재판부는 이날 선거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결심공판에 이어 선고공판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로 받아들여질 여러 정황이 있어 법률 검토를 거쳐 일주일 안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