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예하부대 소속 장교의 성매매 사실을 적발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30일) 기무사 일부 직원의 탈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의 A중령과 B준위가 지난 2010년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 후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을 내세워 대신 형사 처벌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배득식
이 밖에도 또 다른 기무사 예하부대 소속의 한 부사관은 부대예산을 무단 인출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4천5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으나 역시 적법처리 받지 않고 자군 원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