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0~60대가 되면 몸이 건강해도 나이제한때문에 웬만해선 일자리를 찾기 힘든데요.
정부가 이런 고령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취업 연령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를 대부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자리 기회를 늘려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5~60세까지 정해져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연령규제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우선, 아이돌보미와 농어촌 지원, 해외봉사 사 등 정부사업 6만5천여 개 일자리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집니다.
환경미화원과 조리원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도 나이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도 60세로 일괄 연장합니다.
이통반장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던 전국 80개 기초지자체 중 67개도 나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529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취업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11만 7천개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최병환 /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
- "공공부문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연령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런 것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인식을 확산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