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의 건축 심의 안건처리 기간을 정하고 반복적인 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
권익위는 도시계획위와 건축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로비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의 건축 심의 안건처리 기간을 정하고 반복적인 심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국토해양부와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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