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오늘(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현직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본인이 국적 포기로 병역이 면제된 사례도 2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신성한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며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