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수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했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전했는데요,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함으로써 특검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합리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특검법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것인데요,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당과의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감하고 통 큰 결정을 했다고 평가하고 민주당은 국민에 실망을 주지 않는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특검법 수용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불법적인 부지 매입과 관련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