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동조사가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돼 독도 영유권이 침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인제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8일 공동으로 동해상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조사가 매우 독특한 해양오염 방지 조사활동으로 거부하기 어렵고, 우리의 이해와도 합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일본이 '사전동의'를 얻어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은 '사전통보 후 단독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내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박을 나포하면 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일 공동조사 자체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수호운동을 벌이는 독도본부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면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된다며 어업영역을 넘어서 총체적인 공동관리에 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분쟁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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