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장준하 기념사업회와 유족들이 청와대에 접수한 사건 재조사와 진상 규명 요구가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행안부로 배당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는 조사 권한이 없어 별도 기구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어 과거사 처리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업무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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