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만 국한해 적용됐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만 폐지됐던 친고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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