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단가 계산을 잘못해 일부 정유업체에 총 823억8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용 유류 입찰이 국내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국제운임와 보험료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포함해 2007년 3월부터 2011
방사청은 또 해당 업체가 원유수입 시 납부한 관세 보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1억7천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으로부터 과다 지급 비용을 환수 받고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에 대해서도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